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일주일 연기된 탓이다.
4일로 예정된 징계위가 10일로 연기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 기일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법무부가 징계위를 일주일 뒤인 10일로 다시 연기하면서 일단 봉합됐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이틀 미룬 것을 문제 삼아 법무부에 다시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위 강행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를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실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후 약 2시간 만에 법무부는 윤총장의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4일 징계위 개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일뿐 절차적 흠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추 장관의 무리수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떨어졌을 때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정직·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일단 10일로 징계위가 연기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번 셈이다.
당초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중요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이제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가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다.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사안 징계위 연기와 명단 공개다.
따라서 향후 징계위가 열리는 10일까지 양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로 기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추 장관 주도로 구성되는 징계위원 명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구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으로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모두 추 장관의 뜻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지만, 윤 총장 측은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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