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공항 이용객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3일) 공문서부정사용 등 혐의로 4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벌금 수백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공항 당국의 신원 확인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
공항 보안요원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실물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벌금 수배자인 A씨 신병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광주공항에서는 올해 7월과 10월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제주에서 뒤늦게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