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만 문진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법규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원격의료행위는 같은 의료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한의원을 경영하는 A씨는 2014년 4월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비의료인 B씨에 대해 전화상 문진만 실시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배송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B씨와 전화 상담만 하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한의사인 A씨가 직접 B씨와 전화로 상담했고,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에 관한 판단을 의료기관 내에서 했으며 그에 필요한 약은 모두 의료기관 내에 보관된 것을 사용하는 등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면서 A씨의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화의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