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 이승환 기자] |
헌재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2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일시 정차한 택시라고 해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 있어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주행 여부에 따라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잠시 멈
그는 혼자만 탄 택시에서 운행하지 않을 때 이뤄진 폭행을, 다른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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