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최근 마련한 휴직규정 초안에 따르면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교수에게 선거기간이 학기와 겹칠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한번까지 휴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논의됐던 이른바 '폴리페서' 규제 방안 등이 모두 제외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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