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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의 홀 영업만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매경DB] |
서울 성북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김 모씨(35)는 최근 걱정이 많다. 지난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카페 홀에서 손님을 받지 못 하기 때문이다.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과 달리 카페의 경우 배달·포장만 허용된다.
김 씨는 "홀에서 사람을 받지 못한 이후로 일주일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음식점은 홀 영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더 힘들다"고 털어놨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11월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1월 24일부터 2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이 중점관리시설로 정해지면서 카페는 배달·포장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중 한 가지를 시행하면 21시까지 홀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브런치 카페와 청년다방은 이번 조치에서 음식점으로 분류돼 21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카페 좌석이 금지되면서 카페 업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는 한편 카페 홀만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단계를 적용한 지 9일째인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카페만 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700명 이상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공정하게 시행해야지 어느 한쪽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카페는 홀 영업하면 안 되고 음식점은 홀 영업해도 되냐"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기준 때문에 죽어야만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카페만 홀 이용이 금지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는 비명 한 마디 못해보고 죽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또 "배달을 하는 카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냐"며 "말이 영업 제한이지 영업 중지와도 같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모든 업종의 홀 영업을 금지할 수 없다면 카페의 홀 영업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배달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 프렌차이즈 카페는 배달 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개인 카페는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인천의 한 개인 카페 업주 한 모씨(41)는 "주변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대부분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프렌차이즈와 달리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배달 스템을 도입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카페 사장님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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