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측은 어제(1일) 나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부당하다며 공식 반박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검사들의 조직적인 항명에 영향을 받았다고 비판하면서, 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찰 내부 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철회 생각 없으신가요?"
- "…."
법원 결정 하루 만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추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직무 정지가 되면 검찰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이를 공공복리'라고 법원은 판단했지만, 검찰공무원이 총장 거취에 영향받는 걸로 오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우려는 최근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에 영향을 받았다"며 "총장이 없어도 대검 차장 등의 대행으로 검찰 사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 결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아, 징계위에서 자율·독자적으로 하겠다면서,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관실이 있는 법무부 청사 7층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추 장관은 격리 대상이 아니어서 정상 출근한 뒤 외부 일정 없이 징계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