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아동을 돕자며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벌였던 복지시설 대표의 민낯은 입소비와 실습비 횡령범이자 장애아동 학대 가해자였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2017∼2019년 시설 입소자에게서 받은 입소비를 미등록 계좌로 받은 후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등 9천500만 원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무상대여받고도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가져가거나, 실습생 26명으로부터 받은 실습 지도비를 따로 빼돌리는 등 1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전기충격기로 장애아동 신체 일부를 지지는 등 학대해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2016∼2019년 전국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결식아동·장애아동 기부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벌여 1억3천만 원 기부를 끌어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벌인 일이었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무등록으로 기부금품을 모으고 실습지도비·입소비·차임상당액 등을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다수의 선량한 기부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