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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능이후 취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 100일간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1월 21일부터는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최대)에서 500만원(최대)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또는 1월초)에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의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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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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