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들은 앞으로 노동조합 같은 집단활동을 하기 위해 직장을 이탈하면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해 시
개정안에는 서울시 공무원이 집단행위를 위해 직장을 이탈하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은 집단행위로 인해 형사상 기소된 공무원은 파면되고 벌금이나 훈방 조치를 받으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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