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기존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범위는 '읍·면·동'이었지만 이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했으며,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추가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또한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
한편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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