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괴롭힌다며 형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한 가게에서 형 B씨의 머리 등을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형이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목격자의 증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법의관 소견 등을 근거로 A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지만 모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유족은 형의 자녀일 것"이라며 "남은 수감 기간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