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달린 13살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트로 돌진해 피해를 입혔지만, 처벌이 어려운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흰색 차량이 마트로 돌진하고 차가 부딪히기 직전, 한 소년이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나갑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13살 소년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바짝 뒤쫓자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쏜살같이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소년은 대구부터 서울까지 무면허로 약 300km를 운전해 이 곳에서 마트 문을 들이받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민 / 마트 점장
- "셔터랑 문 전체 프레임이 다 휘어졌어요. 많이 들어간 거죠.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피해액이) 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처분만 받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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