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번 직무 배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일 뿐 아니라,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다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총장의 직무배제는 금전적 보상과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의 '부하 논란' 발언에 대해서도 "검사가 장관 지휘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간접적 판단도 내놨습니다.
한편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하면서, 사실상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배제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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