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
이어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말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또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서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관천청사에 감찰위는 3시간 가량의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감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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