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가 오늘(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제(30일) 미열 증세로 인해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근무하는 청사 9층의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처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것은 그제(29일) B 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직 검사 첫 감염 사례인 B 검사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C 판사 등과 지난달 23일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청사 전체를 방역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파악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