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에 복귀한다.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징계청구 다음날인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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