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긴급 회의를 연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지난달 초 감찰위를 이른바 '패싱'하려고 규정을 손질한 것부터 불순하다고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완규 / 변호사 (윤석열 총장측)
- "감찰위원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단 말입니다. 징계 청구를 할 때는. (그런데) 자문을 안 받고 하려고 그런 의도에 따라서 11월 3일에 이미 개정한 것이다, 의도도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점을 많이 강조…."
추 장관은 권고 사항인 감찰위 결과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 감찰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내일(2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 인터뷰 : 박은정 / 법무부 감찰담당관
-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윤 총장은 감찰위 회의 종료 직후 법무부에 징계위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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