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검사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시각장애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해 정부 포상금을 편취한 선수들과 관계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1일 "업무방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B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씨 등을 도와 시력검사에서 의사를 속인 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 등은 병원에서 안경을 벗은 채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고 진단을 맡은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해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 등은 해당 진단서를 제출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패럴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
이들과 함께 A씨도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1546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 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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