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오늘(1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
검사징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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