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 모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찰위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이상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총 11명 위원 중 강동범 감찰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감찰위는 법무부 측 감찰 조사 경과, 윤 총장 측 의견 등을 듣고 내부 토의 절차를 거친 뒤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윤 총장
또,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참석해 박 담당관과 논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