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서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관천청사에 감찰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당초 예상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간 15분이 되서야 회의가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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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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