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남양주시] |
이날 조 시장은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특별 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위법성을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자회견에서 조 시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가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 빼돌려 나눠 가졌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정상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개인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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