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산업은행을 배정 주체로 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KCGI가 문제 삼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또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 발행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아시아나 인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