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영상물에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일부를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에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이를 SNS에 게시하는 등 1천200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손쉽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선정적 영상에 얼굴을 합성한 이들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경북에서 A씨를 검거해 이러한 범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에게 그들이 아는 사람의 사진 합성을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합성해 게시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A씨에게 사진 합성을 의뢰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며 "불법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