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있는 폐쇄회로(CC)TV와 아침 식사 덕분에 지적장애 남성이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모텔에서 술에 취재 잠들어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년 가량 알던 사이인 이들은 당일 새벽 5차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로 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그런데 B씨는 사흘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모텔 CCTV와 사건 후 행동, 고소 과정 등을 면밀히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CCTV에는 B씨가 자연스럽게 A씨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이 모텔에서 나온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점을 주목했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아침을 먹고 헤어진 후에도 친근하게 문자메시지
그런데 B씨가 구치소에 수감중인 지인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태도가 바뀐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재판부는 봤다.
A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 역시 B씨 자신이 아닌 지인이 구치소에서 작성해 경찰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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