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고 그에게 나온 사회보장급여까지 가로챈 목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일 장애인복지법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교회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지난 4월 24일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부터 나흘간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는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6년 8개월 동안 B씨 앞으로 나온 사회보장급여 6900만원을 가로채 통신요금, 홈쇼핑 물품 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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