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졸속 추진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대표들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과 도시연대 등 9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 2명이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시설 종류와 규모 등이 상위 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9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사를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민의 표출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광화문광장 공사를 긴급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예산 집행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지난 16일에는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소통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발표를 하게 된 것이며, 이것(사업 추진)이 오히려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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