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3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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