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와 인사는 1일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
해당 공동선언문에는 총 137개의 단체와 개인 161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