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일 일부 당연직과 여당 측 추천위원이 비(非) 검사 출신의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연직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두 분 중 한 분은 일부 당연직 쪽에서는 찬성을 했었다가 반대했다"며 "그 분이 공수처장 후보로 확정될 수 있었다. 결국 비토권 행사는 야당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여당 쪽에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만 추천하는 건 안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는 아예 검사 출신이 아닌 비검사 출신으로 해야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완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상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공수처장은) 당연히 수사지휘 경험이나 능력을 검증 받은 분이어야 한다"며 "설령 검사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 권력기관을 운영해봤거나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은 비검사 출신으로 두고 아랫 사람들을 검사 출신으로 두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지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기관 운영의 경험이 없으면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며 "(잘 모르면) 안에서 휘둘린다. 그 다음에 바깥에, 외부에 의해 휘둘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검사 출신으로 공수처장 후보 명단에 오른 2명에 대해선 "우리가 서면 조사를 해 본인의 답변을 받은 결과 능력이나 경
추천위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추천위는 법적 기구면서 행정 기관"이라며 "어떤 법률이 개입되지 않는 한 임의로 활동을 종료하거나 해산하는 건 안 된다"고 답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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