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임 권고를 받은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으로 재직해온 A씨는 평소 입소 아동들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2018년 인권위로부터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권고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입소자 B양이 허락받지 않고 쌍꺼풀 수술을 받고 오자 A씨가 인격장애 등을 문제 삼아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다른 아동들에게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 전원·퇴소 조치 등을 언급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것은 전문가 회의를 거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아동들에게 전원 시도 등을 한 부분 역시 해당 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 중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하고, 나아가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인권위의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행위는 명백히 고의에 의한 것으로 해임 등 중징계조치가 불이익하고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