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두환 씨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과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 정말로 국민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죠.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서 수많은 논란의 역사에 대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전두환 씨의 변호인은 "탄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헬기 사격설이 허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더 많았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법정에 선 전 씨도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시민들의 목격 증언과 함께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과수 감정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법원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식적으론 개인의 명예훼손을 가린 판결이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정말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 인터뷰 :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은 이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단초이고 시작점이라는…."
1심 선고가 확정되면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처벌자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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