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건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담에도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실제 5·18 당사자와 유가족은 물론 광주시민들과 정치권들은 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했다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다투는 재판이 아닌데다, 추징금을 내고 있고 고령인 전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도 실효성이 적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참고했을 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산 자에 대한 범행보다 가벼워) 감경요소에 해당하고 조비오 신부가 사망한 뒤 회고록이 출간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벌금형의 경우도 노역장 유치 집행을 통해 벌금 납부를 강제하는데 70세 이상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로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 벌금형 상한이 500만원인데 강제집행을 한다해도 이 벌금보다 훨씬 많은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 수단이 못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명예훼손 정도나 합의·반성이 없는 경우 실형 선고를 한 사례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다.
조비오 신부가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자 지역의 원로, 교황청이 덕망 있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내리는 몬시뇰 명예 칭호를 받은 사제로서 존경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표현 역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재판이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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