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문신을 해도 현역으로 군대에 갈 수 있다.
국방부는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사회적으로 문신에 대한 거부감 등 부정정 인식이 감소했고 문신을 한 사람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도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국방부는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도 기존 BMI 17 미만, 33 이상이었던 것을 BMI 16미만 35 이상으로 개정했다.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존이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변경됐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내려간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현역 판정 기준은 더 강화된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 복무가 곤란한 일
국방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가)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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