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의 방역 조처가 한층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지만 앞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사우나·한증막은 물론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 실내운동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일괄 격상돼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다.
이달 7일까지로 예정된 2단계 조처에 일부를 더한 일종의 '2+α'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우나, 한증막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시킨 것이다.
에어로빅,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단체 운동 역시 할 수 없다.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의 경우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모두 금지됐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도 할 수 없다.
중대본 관계자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파티나 행사는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2단계로 올린 만큼 전국적으로 최소 1.5단계의 조처가 이뤄지는 셈이다. 부산은 수능일까지 일시적으로 방역 수위를 3단계 수준으로 강화했다.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
학생들의 등교 역시 영향을 받는다. 1.5단계에서는 등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지만,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이 원칙이다. 다만, 밀집도는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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