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복귀 여부가 1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간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다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단은 수개월 간 지속돼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 감찰·징계 청구 등 공세를 이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줄고 수세에 몰린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위 이후로 유보한다면 반대로 윤 총장의 면직·해임 등 중
중징계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결과에 다시 불복해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이 반전의 기회를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여론전에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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