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축사업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땅이나 건물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건축사업자의 매도 청구권을 명시한 구(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는 주택건축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건축물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공용 수용과 유사한 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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