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는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이 인정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초 심문 결과는 어제(30일) 밤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밝히지 않으면서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한다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상태가 유지돼, 징계위원회와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 총장도 "위법한 조치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오늘 10시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부당했다"는 '권고'가 나온다 해도 추미애 장관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달 3일 법무부가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을 '받을 수 있다'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만큼 양측은 내일(2일) 열릴 징계위원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위원 구성에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가 '해임' 처분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해임과 면직,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나와도 윤 총장은 직무를 내려놓게 됩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