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싸움을 하는 헌정 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법원도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요.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나눠서 한 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건 추미애 장관이 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 채로, 징계위원회나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위법한 조치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긴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내일은 감찰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이 결과는 영향력이 있나요? 또 윤 총장은 참석합니까?
【 기자 】
내일 오전 10시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감찰위에 나가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 윤 총장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경우에 따라선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감찰위에서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부당했다"고 권고를 내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받을 수 있다'고 바꿨기 때문입니다.
【 질문3 】
그러면 양쪽 모두 이제 징계위원회에 집중하겠군요. 현재 전망을 보면 징계위에서 해임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던데요?
【 기자 】
모레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면직, 정직 결정이 나오면 총장직 수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징계위 구성을 보면 추 장관 의중대로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질문4 】
그런가요? 징계위 구성이 추 장관 쪽에 좀 유리한가요?
【 기자 】
많이 유리합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번에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고 이 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추 장관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이 심재철 검찰국장은 징계위원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번 사안에 있어선 심 국장이 당시 판사 문건을 보고 받았던, 즉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요 참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연기 신청을 내거나 특정 위원 기피 신청을 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징계위 구성에 있어선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5 】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입장을 보였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직접적으로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자세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조직의 집단성명에 대한 의중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클로징 】
행정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는지에 따라 이번 명분 싸움의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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