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2살 남자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 동사무소, 아동보호기관이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누구도 숨진 아기의 존재를 알지 못해 부실한 복지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30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수시의 한 동사무소에 아동을 방임한다는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주민은 "아이들이 식사하지 못해 우리 집에서 밥을 주고 있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10일 두 차례 43살 A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동 방임이 의심되자 동사무소 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으며 13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했을 때 집안에는 A씨의 7살 큰아들과 2살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들만 출생신고를 하고 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방임 여부를 확인한 당국은 지난 20일 아들과 딸을 피해 아동쉼터로 보내 A씨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최초 신고 후 사흘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열흘 후 분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라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으며 최초 신고 후 보름이 지나서야 그것도 이웃 주민이 알려줘서 둘째 딸이 쌍둥이 남매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26일 이웃 주민이 "또 다른 형제가 있다"고 신고를 하자 아동쉼터에서 보호 중인 남매를 조사했고 둘째 딸이 쌍둥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27일 A씨의 집을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남자아이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차례나 현장을 방문하고도 방임 아동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주민 신고에만 의지한 것은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A씨가 숨진 아이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지만, 이웃 주민 등 탐문 조사를 했으면 쌍둥이 형제의 존재를 알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아동 방임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아이 어머니가 말을 하지 않아 쌍둥이인 줄은 몰랐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