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어느 검사가 참여할지 주목된다. 평검사부터 대검 차장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분위기는 징계위 위원으로 참여할 검사 2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징계위에서 검사 2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였다. 하지만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12월 2일 개최를 앞두고 2명 모두 징계위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징계위는 추 장관의 의중에 맞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검사 2명(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둘 다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심재철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혐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및 관련 수사의뢰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주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인(심재철 국장)이 회피하거나 윤 총장이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므로 이해관계 충돌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역시 기존 검사 2명을 그대로 위촉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검사 2명을 위촉하면 된다. 윤 총장이 2일 이후 또다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법무부도 '꼬투리 잡힐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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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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