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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 11. 30. [한주형 기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징계위에서 검사 2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였다. 하지만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12월 2일 개최를 앞두고 2명 모두 징계위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징계위는 추 장관의 의중에 맞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검사 2명(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둘 다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심재철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혐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및 관련 수사의뢰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주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인(심재철 국장)이 회피하거나 윤 총장이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므로 이해관계 충돌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역시 기존 검사 2명을 그대로 위촉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검사 2명을 위촉하면 된다. 윤 총장이 2일 이후 또다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법무부도 '꼬투리 잡힐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
하지만 기존 검사 2명을 대체할 새로운 검사 2명을 위촉하지 못하면 기존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평검사부터 대검 차장까지 법무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 위원 명단과 과정은 비공개지만, 검사 2명의 심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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