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의 차량을 부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차를 훼손하고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재물손괴·상해)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대구 동구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 후사경을 부수는 등 23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날 항의하는 B씨와 B씨 딸을 폭행해 각각 전치 5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2층에 사는 A씨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