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등 공직 출신 변호사를 일컫는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30일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임·변론 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과 같이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변호사법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의 공직 중 본인취급사건 수입행위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전관 변호사들이 변론에 참여하는 변호사선임서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형량을 '2년 이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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