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선고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선고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30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석에 앉아 청각 보조장치를 쓰고 재판에 참여한 전씨는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했다.
판결 선고가 길어지는 것을 고려한 재판부는 전씨가 앉아서 경청하도록 배려했다.
그런데 공소사실이 낭독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리에 앉아 꾸벅 꾸벅 조는 모습을 전씨는 보였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재판장에 출석해서도 조는 모습을 보여 법률
올해 4월 두 번째 출석 당시에도 신원 확인 후 조는 모습을 재차 보이기도 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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