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까지 줄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게 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으나 참석 사실을 발뺌하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검사를 거부하다가 8월 2
이후 A씨의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등 자녀 2명과 직장 동료 등 7명이 확진됐습니다.
창원시는 A씨에게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7명×2천만 원), 검사비 1억2천648만 원(6만2천 원×2천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 원에 이른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