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 말렸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산청군 모 펜션 주차장에서 짖는 개를 보고 돌을 던지다가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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