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집행정지 심문 직후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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