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 응원봉 등의 물품에 대한 허위 판매 글을 올린 A(21 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30일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 응원봉,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마스크 등의 허위 판매 글을 올려 1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앞서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2번의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이어가고 피해자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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